민법 공부중에 이해가 안가는 내용이 있어서요ㅠㅠ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민법 공부 시작한지 얼마 안된 와중에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1.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 여야만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 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토지소유자가 토지 상공에 송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그 토지를 취득한 후 18년이 경과한 때 그 송전선의 철거를 구한 사안에서, 한전의 송전 선 설치에 따른 토지이용권 확보나 적절한 보상이 현재까지 없는 점에 비추 어 볼 때, 그리고 토지소유자가 비록 위 토지를 농지로만 이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토지소유권의 행사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1번은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권리남용이 인정된 사례이고, 2번은 부정된 사례입니다.

해석을 보니 1번의 토지소유자가 제약을 받게 되는데, 도로이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수인해야만 한다고 쓰여져 있는걸 봤습니다.

도로를 철거하거나, 점유 이전, 통행 금지 등의 행동을 할 경우에 사람들이 피해를 봐서 그런 것 같은데요,

2번의 경우도 그간 철거를 하지 않다가, 철거를 구한 사안인데, 송전탑도 철거를 하면 공익성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1번도 토지이용권 확보나 적절한 보상이 있었다고 이야기가 적혀져 있지는 않은데.. 송전탑이나 도로나 철거하면 피해가 가는건 똑같은데 왜 2번은 권리남용이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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