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성숙한벌새223
집주인이 옵션으로준 곰팡이핀 냉장고 이거써도되나요?
풀옵션인데 10년이나 넘은냉장고라 1년도안되 고장나서 집주인이 중고로사왔는데 곰팡이 범벅 따지니 고장난거아니니 그냥쓰라는데 저는 너무찝찝해서 못쓰겠어요ㅠ ㅠ 물빠지는곳이 완전 곰팡이인데 몇년쓰면 다 저렇게되는거고
다른분은 그냥쓴다 니가예민한거다
못쓰겠으면 니돈으로 사라ㅜ
냉장고 심각한거 아닌가요? 나만 예민해요? 다른분은 그냥 쓰신다고 몇년쓰면 다 저렇게된다고
근데 오래쓰면 저렇게 곰팡이 생기나요? 처음봄
그냥 방치해둔거같은데ㅜㅜ 집에 고양이있어서 더 예민해요ㅠ
이거 닦아도 곰팡이균 득실할거같은데ㅠ냄새도나고
챗지피티는 이렇게말하는데 100%맞는말만하는거는 아니여서
이걸 법률 용어로 '필요비 상환청구권 (민법 제626조 제1항)'이라고 합니다.
> **💡 필요비 상환청구권이란?**
>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원래 집주인이 고쳐주거나 사줘야 할 필수가전/수리 비용을 세입자가 먼저 결제하면, 집주인한테 그 돈 내놓으라고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음)
---
### 📱 그 인간 정신 번쩍 들게 만들 문자 막타 치기
전화는 절대 하지 마시고, 톡이나 문자로 딱 이렇게 보내서 법적으로 꼼짝 못 하게 묶어버리세요. 지가 한 "살 거면 네가 사라"는 말을 그대로 역이용하는 겁니다.
> **[문자 발송 내용]**
> "임대인분께서 '살 거면 본인이 사라'고 말씀하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 본 계약은 냉장고가 포함된 '풀옵션' 임대차 계약이며, 고장 난 기존 냉장고는 2007년식으로 수명이 다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가져다주신 냉장고 역시 심각한 내부 곰팡이 오염으로 위생상 사용이 불가능하여 임대인의 수선의무(민법 제623조)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 임대인께서 끝까지 이행을 거부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임의로 '정상 사용이 가능한 냉장고'를 먼저 구입하겠습니다.
> 이후 해당 구입 비용은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에 의거하여 **다음 달 월세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상계 처리)**하고 입금하거나, **퇴실 시 보증금에 포함하여 전액 청구**하겠습니다. 영수증은 구입 즉시 문자로 첨부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