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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날쥐267
반반한날쥐26723.06.19

4조2교대 관련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

현재 3조2교대 12주 탄력근로를 활용중이며, 4조2교대로 전환하고자 검토중 인데요.

4조2교대를 하게 될경우 4주 탄력근로를 활용하여 연장근무를 없앨 생각입니다.

위 사진과 같이 생각해보고 있으며, 4주평균은 38.5시간(이건 40시간으로 그냥 맞춰서 할까 고민입니다.) 근무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질문드릴 내용은.

1.일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으로 봐야하는게 맞는건가요 ??

2. 휴일근로 발생시 11시간에 대한 휴일수당과 휴일연장수당에 대한건 몇시간 후 부터 정산해줘야 하는게 맞는걸까요 ??? (이전에는 휴일근로가 11시간 발생시 8시간일소정근로시간 초과시 3시간을 50% 가산하였습니다.)

3.연차를 사용하게 되는경우 11시간을 모두 유급휴가로 인정해주는게 맞는거겟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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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2.휴일근로 시에는 동일하게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3.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일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연차휴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2. 8시간까지는 50%, 8시간 초과분은 100% 가산입니다.

    3.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인정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기준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