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수정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 입니다.
종합소득세 이후, 6월부터 대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이 확정되었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 직원이 1명이 있고, 직원의 급여는 230만원입니다.
23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이 고지되고있습니다.
질문 : 대표자의 보수월액도 230만원으로 책정이되어있습니다.
근로자의 급여를 150만원으로 줄이고, 보수월액변경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대표자의 보수월액도 150으로 함께 변경신고가 가능할까요? (건강보험공단)
※직원은 대표자의 만60세이상 및 직계존속으로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는 고지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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