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담보가 설정된 부동산이 화재나 붕괴등으로 멸실이 된경우에 담보권을 어떻게 실행하나요?
부동산에 근저당설정 계약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실행한 이후에 해당 부동산이 화재나 붕괴로 부동산이 없어지면 담보권자는 빌려준 대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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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보물이 멸실되면 담보권도 같이 소멸한다고 보셔야 하겠습니다. 그 대상자체가 없으므로 담보권만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