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어플로 욕설을 들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약속 시간을 잡고 퇴근 후까지 답장이 오지않아 들어가기 전 기다리기 힘들기도 하고 기분도 상해서 상대를 차단했는데 거래 후기로 ㅆㅂㄴ아 (~)이렇게 왔는데 저는 상대랑 거래 한 적도 없고 이 욕설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항목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사건 경위나 의도, 상대방의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인정될지 의문이고 위 표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저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단순 욕설에 불과하여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