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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중고거래로 약속 시간을 잡고 퇴근 후까지 답장이 오지않아 들어가기 전 기다리기 힘들기도 하고 기분도 상해서 상대를 차단했는데 거래 후기로 ㅆㅂㄴ아 (~)이렇게 왔는데 저는 상대랑 거래 한 적도 없고 이 욕설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항목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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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사건 경위나 의도, 상대방의 표현 내용을 고려할 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인정될지 의문이고 위 표현 내용만으로 판단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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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저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은 단순 욕설에 불과하여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