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견직 근무 중 발생한 문제 관련 법적 자문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파견직으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사안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을 구하고 싶어 글 남깁니다.
1. 근무 형태 및 배경
• 원청사에 파견직으로 근무
• 동일 팀 정규직 직원(이하 A)이 업무 인수인계를 담당
• A는 인수인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제 근무 태도, 연차 사용, 외출, 휴대폰 사용 등 복무·관리 영역까지 지속적으로 간섭
2. 문제 되었던 주요 상황
• 업무 복귀 시간 관련 통화에서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질문이 반복됨
• 연차 사용과 관련해
사실상 제한처럼 느껴질 수 있는 발언 및 압박
• 팀장에게 위 내용을 보고한 후
A가 소명글을 작성
• 해당 소명글에는 제 행동을 문제 삼는 내용 위주로 서술
• 제 문제 제기가 ‘허위 또는 과장’이라는 취지의 표현 포함
• 팀장이 개인 제출을 지시했음에도
소명글을 다른 동료들을 참조에 포함해 발송
이로 인해 조직 내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과장하거나 왜곡한 사람처럼 인식될 우려가 생겼고,
개인적으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3. 현재 상황
• 저는 이미 퇴사한 상태이며, A는 다른 사건으로 퇴사 예정
• 회사 상대 분쟁보다는 A 개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가능성을 검토 중
• A의 사과 및 사실관계 인정이 없다면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4. 자문을 구하고 싶은 점
1. 위와 같은 A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불법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있는지
2. 소명글에 포함된
“허위·과장” 취지의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3. 개인을 상대로
내용증명 →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구조인지
4. 내용증명 단계에서
합의금 액수를 명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비슷한 사례나 실무상 조언이 있다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다만 입증의 문제가 중요하게 남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가능한 자료가 있는지 등 상황을 먼저 검토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