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 중단한다고 말하고 난 뒤 5개월동안 금액을 환불받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원어민 과외를 작년 24년 11월 13일에 처음시작하여 1개월에 30만원씩 총 9개월분 270만원을 결제하였습니다. (한 번에 결제해야 더 저렴하다고 말함)

25년 1월 6일에 원하던 방향과는 달라 수업 중지 및 환불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선생님(1:1 비대면 화상수업)을 바꿔줄테니 다시 하라고 강요하여 1월 13일에 다시 한 번 환불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난 2월 14일에 연락을 드렸으나 전화와 문자 모두 받지 않아 부모님 핸드폰으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고는 결제 금액이 해외에서 환불 처리가 되어야 환불이 가능하고 카드 결제이기 때문에 취소 후 재결제로 해주겠다는 말도안되는 말을 1월부터 5월까지 반복만하며 5개월동안 금액을 취소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6/2) 총무과라고 하는 담당자랑 통화를 했는데 6월 30일날짜로 처리해주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하면서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럴 땐 신고를 어디에 하면 되는지, 고소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ㅠ 도와주세요.. 금액이 커서 돌려받아야하는데 방법을 몰라 요청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학원 이나 강의 관련 수업료 환불은 해당 교육청이나 혹은 소비자 보호원 등에 도움을 요청 할수 있습니다. 업체가 속한 주소지를 확인 해거 해당 교육청이나 소비자 보호원에 문의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결제 취소 요청 및 부당거래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한불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기다리란 말 믿고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돈 날리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