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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

23.08.01

퇴사전 연차사용 가능할가요??

2022년 7월 25일 입사하여 1년이 지나 현재 15개의 연차를 부여받았고,

별도로 2개의 하계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었습니다.

총 17개의 휴가를 갖고 있는 셈인데,

만약 8월 또는 9월 중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이 17개를 모두 소진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회사와의 원만한 협의나 그런 걸 제하고 법적 문제 여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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