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발달센터 완강기 설치 기준에 관해서

제가 주상복합상가에 빌달센터를 개소합니다. 작게 13평으로 상가 건물은 3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적인 상가 건물 처럼 생기지 않았고 층당 50~60개의 상가가 쭉 나열되어 있는 형식입니다. 상가 복도는 외부와 바람이 통하게 오픈되어 있고 중간에 에스컬레이터, 엘레베이터가 여러대 있어요. 이 건물 2층에 센터를 할건데 발달센터는 노유자시설로 완강기

설치가 의무인것 같더라구요. 근데 찾아보니 상가마다 다 설치되어 있을 필요없고 면적마다 설치하거나 계단이 양쪽으로 있으면 제외대상이라는 글이 있어서 설치를 안 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혹시 완강기를 꼭 해야한다면 제가 하려는 상가가 창문이 열리지 않는 고정된 창문인데 어떻게 설치를 해야하는지도 궁금하고 또 저의 상가가 특이하게 제 센터 자리가 분명 2층인데 엘레베이터 타면 1층을 눌러야 2층에 내립니다. 뭐 제가 알기 힘든 어떤 이유로 이런거라는데 그러면 저의 센터는 2층에 있지만 공식상 1층에 있는거니까 완강기를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한게 많네요. ㅎㅎㅎ 정확한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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