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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웜뱃145
풍족한웜뱃145

근로계약서랑 알바공고랑 다른데 궁금한게 있어요

예를들어 공고에 숙식가능 식대포함 월 200이라고 해놓고 근로계약서에 숙소비 30, 식대30을 200지급후 60만원은 다시 회수한다 라는식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효력이있나요? 회사측에서 식대 숙소비를 회수할경우 140인데 최저 임금에도 많이 못미치는 금액이라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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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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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고, 공제 후 실수령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됩니다.
    설령 근로자가 계약서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이하라면 계약 내용은 무효가 되고, 회사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40만원 실수령이라면 최저임금에도 크게 못 미치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우선 이미 지급한 월급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수나 공제할 수는 없고, 매달 회수하여 실질적으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이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조건이 질문자님의 주장과 같이 최저임금 위반이라면 미달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도(허위로 채용공고)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0인이상 기업이라면 허위채용공고로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하여 과태료 대상입니다.

    또한 말씀하신대로 최저임금인 월 209만원 미만이므로 위법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다르게 할 경우 서명시 근로계약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으나 채용절차법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그 회사가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 내용은 채용절차법 위반이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회사이면 200만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데 더구나 140만원은 너무나 적은 임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