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사기로 소송되나요? 안되나요?
저가 아는중학교 2학년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이 어느날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살려고 문화상품권 사진을 퍼와서 제출할려했지만 중간에 안하겠다했습니다 근데 판매자는 사기로 소송한다고 했다합니다 거래는 안하고 대화만 했다고 하든데요 이게 사기로 소송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같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아래 조항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의 미수가 성립하려면 최소한 실행의 착수행위인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사안의 설명이 부족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행위까지 나아갔는지 잘 모르겠으나, 실제 문화상품권으로 게임의 계정을 구매할 의사였다면 이는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그 후에 사지 않겠다고 한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중학교 2학년생이라면 우리나이로 15세 정도 일텐데 만약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사 사기죄가 성립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상이익을 목적으로 기망행위를 했다면 사기미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 내용상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생이 문화상품권 사진을 퍼와서 판매자에게 제출하였다가 중간에 안하겠다고 한 경우, 문화상품권 사진을 퍼와서 보낸행위는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사기미수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