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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바위새288
의연한바위새28822.11.03

게임 내에서 계정정지와 아이템 이 경우 배상 받을수 있을까요?

게임 같이하는 동생한테 계정을 빌려줬는데 이 동생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정 정지를 당했습니다. 이 동생이 계정 정지를 당하게 된다면 게임내에 아이템 가격 10배로 배상해준다는 카톡 내역도 있는데 동생에 대해 아는게 카톡이랑 sns뿐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잠수중이라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제 3자가 동생 번호를 알고 있는데 그 번호를 받아서 신고 한다면 추후에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신고를 하게 된다면 처벌이나 배상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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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인 행위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 청구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며, 지인에게 연락처를 얻으시는 것에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생이 계정정지를 당하게 된다면 아이템 가격 10로 배상을 해주겠다고 약정하고, 이를 카톡과 sns로 입증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을 미이행하는 것은 민사문제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아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가 반려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제3자로부터 동생 번호를 받아서 신고를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약정에 대해서 이를 법적으로청구하고 채권을 행사할 실익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