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 형한테 게임계정을 빌려줬는데 그 형이 말도 안하 고 비인가 프로그램(핵)을 써서 정지를 먹였습니다 그 게임 아이템에 들어간 비용은 약 60이고 이 형은 갚는다면 서 감감무소식입니다 고소를 하더라고 승소할수 있나요? 그리고 계정에 들어간 구매내역을 볼수있고 정확한 가격도 있습니다 현재 메세지도 읽고있지 않습니다
계정 대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허락하지 않았을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사고소 여부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적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그 계정 가치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계정 가치가 곧 본인이 해당 계정에 투자한 캐시 비용의 총합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