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는 형 게임 계정 빌려줬는데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으로 영구정지

제가 아는 형한테 게임계정을 빌려줬는데 그 형이 말도 안하 고 비인가 프로그램(핵)을 써서 정지를 먹였습니다 그 게임 아이템에 들어간 비용은 약 60이고 이 형은 갚는다면 서 감감무소식입니다 고소를 하더라고 승소할수 있나요? 그리고 계정에 들어간 구매내역을 볼수있고 정확한 가격도 있습니다 현재 메세지도 읽고있지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 계정에 접속한 이상 고소는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 대여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허락하지 않았을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사고소 여부는 명확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적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 그 계정 가치에 대해서 본인이 입증을 해야 하는 것이고 계정 가치가 곧 본인이 해당 계정에 투자한 캐시 비용의 총합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