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는 형 빌려줬는데 게임계정 정지 배상가능여부확인
제가 아는 형한테 게임계정을 빌려줬는데 그 형이 말도 안하고 비인가 프로그램(핵)을 써서 정지를 먹였습니다
그 게임 아이템에 들어간 비용은 약 60이고 이 형은 갚는다면서 감감무소식입니다 고소를 하더라고 승소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형이 60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했다면 약정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정 대여에 대해서 동의한 이상 상대방이 비인가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사용한 경우에는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지라도 기본적으로 민사상 책임은 인정되는 것이므로 소송을 진행하면 일정 책임은 인정될 것이나, 계정 가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원고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