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피파온라인 게임 계정 거래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거주중인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제 중학생 남동생으로 인해 궁금한 점이 생겨 작성합니다.
몇일 전 남동생이 페이스북 피파온라인(게임) 계정을 구매를 하려 했으나 변심으로인해 끝내 구매를 취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대 게임 계정 주인은 변심으로 인해 거래가 취소된 건으로 자신의 게임 계정의 아이디(이메일)를 6개월간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에대한 계정 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판매자쪽에선 게임 계정에 대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동생에게 알려준 적이 없고 거래 전에 아마 이메일(아이디?)을 변경을 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 측에서 배상명령신청을 진행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서 구매자 측에서 잘못을 한 경우인가? 와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유능한 변호사님들 도와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