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피파온라인 게임 계정 거래간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가요?

2021. 05. 13. 18:08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거주중인 평범한 20대 청년입니다.

제 중학생 남동생으로 인해 궁금한 점이 생겨 작성합니다.

몇일 전 남동생이 페이스북 피파온라인(게임) 계정을 구매를 하려 했으나 변심으로인해 끝내 구매를 취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20대 게임 계정 주인은 변심으로 인해 거래가 취소된 건으로 자신의 게임 계정의 아이디(이메일)를 6개월간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그에대한 계정 값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판매자쪽에선 게임 계정에 대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동생에게 알려준 적이 없고 거래 전에 아마 이메일(아이디?)을 변경을 한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경우 판매자 측에서 배상명령신청을 진행 한다고 하는데 이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서 구매자 측에서 잘못을 한 경우인가? 와 배상명령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유능한 변호사님들 도와주십쇼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배상명령 등에 내용에 해당 하지 않고 관계가 없습니다. 배상명령이란 형사 공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성격으로 함께 청구하는 것인데 위의 경우 사기로 볼 여지도 있지 않고 형사 공판에 있지도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의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5. 1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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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제도”란 형사범죄의 피해자가 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형사법원이 가해자에게 범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여 피해자의 경제적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선해하자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변심에 따른 구매취소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21. 05. 1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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