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사는데 한국에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를 등록하고 싶을때 비상주 오피스란것도 있더라고요 그거 등록해서 하면 다른거 한국에 집이고 뭐고 아무것도 다 없는데 국내에 사업자가 있고

해외 사는데 한국에 스마트스토어 사업자를 등록하고 싶을때 비상주 오피스란것도 있더라고요 그거 등록해서 하면 다른거 한국에 집이고 뭐고 아무것도 다 없는데 국내에 사업자가 있고 소득이 생긴다는 이유만으로 거주자가 될 수 있나요? 일은 해외에서 하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다만, 세법상 비거주자이더라도 국내에 기재하신 소득이 발생한다면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거주자와 동일하게 세금을 신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