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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면 영업정지 2개월에서 7일로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변경되었음에도. 같은법인데도. 일반음식점만. 적용되고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은. 적용되지않는 적용대상이 아닌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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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때의 영업정지 처분이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에 다르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적 배경 및 적용
    1.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에 따라 제재를 받습니다. 이 법령은 모든 식품접객업소에 적용되며,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모두 포함됩니다.

    2. ​행정처분 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이 기본 처분 기준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법령 개정이나 지침 변경에 따라 일부 완화된 처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적용 차이​: 일반음식점과 단란주점, 유흥주점 간의 차이는 주로 영업의 성격과 청소년 출입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로, 청소년 출입 자체가 위반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 및 사례
    • ​부산고등법원 판결​: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이는 유흥주점이 청소년 출입 금지 업소로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가 중대하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부산고등법원-2017누24523).

    • ​수원지방법원 판결​: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있으며, 이는 청소년 보호의 필요성과 관련 법규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합니다(수원지방법원-2017구단6468).

    결론

    따라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의 영업정지 처분은 일반음식점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모두에 적용되지만,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청소년 출입 자체가 금지된 업소이므로 처분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령의 변경이나 지침에 따라 처분 기준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