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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K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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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와 벌금 처분에 대해서

미성년자에게 모르고 술을 팔아서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었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장은 벌금을 물게 되는데 이때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건 이중 처벌이 되는것 아닌가요?

헌법 1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거듭 처벌 받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이렇게 벌금과 영업정지를 동시에 내려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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