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정지와 벌금 처분에 대해서
미성년자에게 모르고 술을 팔아서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었다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영업장은 벌금을 물게 되는데 이때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건 이중 처벌이 되는것 아닌가요?
헌법 13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거듭 처벌 받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 이렇게 벌금과 영업정지를 동시에 내려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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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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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과 행정처분은 별개의 것이므로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즉 행저처분은 처벌에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 13조에도 위반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병과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의 보호법익과 목적 및 처분대상이 다르므로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