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판매시 벌금을 냈는데 왜 아동청소년과에서 과징금도 부과되는 건가요?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시 법원에서 벌금이 부과 납부했다는데 왜 아동청소년과에서 과징금이 또 부과되는 걸까요?

지인의 사례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류판매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과징금이나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과징금을 이중 처벌이라며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각각 별개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선고된 벌금은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상 처벌에 해당하며, 지자체 아동청소년과 등에서 부과하는 과징금은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상 제재에 해당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법적 성격과 목적이 다른 두 처분을 동시에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