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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멋돼지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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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원 판결문에서 "6월 1일 ~ 8월 31일 사이의 일자불상경"의미 해석관련.
형사법원 판결문에서 "6월 1일 ~ 8월 31일 사이의 일자불상경"의미 해석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자불상경의 가능범위는
6월 1일과 8월 31일은 포함되어,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가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6월 1일과 8월 31일은 포함 안 되어,
6월 2일부터 8월 30일까지만 해당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일자 사이라고 표현한 점에서 6월 1일과 8월 31일 모두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마도 범행 시기를 특정하지 못해서 관련 단서를 토대로 해 그 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여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기간이 양형에 고려될 사건이라면 일부 정정이 가능 하오니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