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지적인고슴도치43
지적인고슴도치4323.12.14

사건사고확인원?인가하는서류질문입니다

폭력입니다 사건사고확인원인가에는 피의자라고 되어있는데 저는일방적피해자이고 형사조정갔을때도 상대방이 가해자 제가 피해자로 되있는데 왜경찰서류에는 피의자가 되있는건가요?가해자쪽에서 쌍방으로 신고접수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의자로 기재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신고접수로 쌍방사건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가해자쪽에서 신고 당시 그렇게 주장했으면 쌍방폭행으로 접수되어 그리 기재되어있을 수 있지만 본인에 대하여 조사된 바 없다면 쌍방폭행으로 입건된 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