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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천산갑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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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근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차출근제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선택형 시차출근제로 도입 시

  1. 09:00 ~ 18:00 / 13:00~22:00

위 두 가지 사항으로 선택형 시차출근제 도입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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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시차출퇴근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여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제도로 질문자님이 언급한 방식은 정해진 출퇴근 시간 중에서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고정형 시차출퇴근제'에 해당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서 등에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1. 09:00 ~ 18:00 (휴게시간 명시)

    2. 13:00 ~ 22:00 (휴게시간 명시)

    '1, 2 중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시차출퇴근 제도를 실시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도입 절차가 적법하게 실시되었다면 유효하게 실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차출퇴근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해당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