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국토교통부 자료를 잘못 보신 것은 아닙니다. 당시 발표된 디딤돌대출 관리방안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방공제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신생아 특례대출이라고 해서 무조건 방공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방공제를 면제받으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구입자금보증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이면서 LTV 70% 이내인 주택에 대해 일반구입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화성시의 5억 원 아파트는 해당 보증의 가격 요건을 초과하므로 방공제 면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시의 방공제 금액은 4,800만 원이므로, 단순 계산하면 5억 원의 70%인 3억 5,000만 원에서 4,800만 원을 차감한 약 3억 200만 원이 대출 가능 금액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국토부 공문은 맞게 확인하셨지만, 해당 내용만으로 70% 전액 대출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