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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센스있는크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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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건으로 병원을 옮길때 치료를 거부하는경우도 있나요?

처음 사고직후갔던 한방병원에서는 mri상 외상성50퍼 퇴행성50퍼 정도 되어보인다고 해서 한방치료를 좀 받고 정밀한 소견을 들으려고

교통사고 건으로 지불보증서를 병원에 보낸후 접수를 했습니다.

정형외과에다가 제 상태를 말씀드리고 mri영산과 판독지릉 보여드리니까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한달정도 경과를 보면소 치료를 해야된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이 되는부분이 만약에 보험사에서 이거 외상이랑 연관이 없는데 정형외과 진료가 과잉진료라느니 이렇게 나올수가 있나요? 아니면 정형외과 입장에서 교통사고 인과성이 없는데도 교통사고건으로 진료를 해주기도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담당자는 없을 겁니다. 지금 대인접수 담당자에게 가실 병원 지불보증해달라고 하시면 병원 이름하고 연락처 확인해서 처리해 줄겁니다~

    1명 평가
  • 일반적인 정형외과 치료인 경우 기여도를 따지는 디스크 증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상으로 발생한

    타박상 및 염좌 진단에 의한 치료는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큰 치료비가 들어가는 수술이나 시술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거 외상이랑 연관이 없는데 정형외과 진료가 과잉진료라느니 이렇게 나올수가 있나요? 아니면 정형외과 입장에서 교통사고 인과성이 없는데도 교통사고건으로 진료를 해주기도 하나요?

    : 우선 외상 기여도가 50%라고 되어 있어 외상으로 아니라고는 할수 없어 기본적으로 과잉진료로 다툴수는 있으나,

    이는 보험사와 병원간의 문제입니다. 정형외과에서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하고 있다면 이는 교통사고로 처리가 됩니다.

  • 기본적인 물리치료 나 약물치료 정도라면 치료비 보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비급여 치료비나 비용이 고가인 수술비 등은 분쟁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방병원에서 기여도 50%를 받았다고해서 보험회사에서 50%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