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들어갈때 우산 문앞에 두고 들어오라하거나 가게 입구에 우산을 두라고 한경우에 손님이 우산을 보관했는데 제3자가 우산을 훔쳐갔을경우 가게주인이 이를 보상해야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 신고해서 잡은 우산도둑이 이를 보상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