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위조 처벌할수있나요?????
4년동안 렌탈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만기때 소유권 제 것으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계약이 끝나고 상대방의 어떤 메세지나 말이 없엇고 물건은 제가 1년 갖고 잇다가 1년후
물건을 중고나라에 팔앗습니다. 그 이후 갑자기 상대방측이 나타나더니 물건는 자기 소유권이므로
계약서에 써잇는대로 물건값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저는 계약서가 없고 상대방계약서는 제 필체도 아닌 이름과 싸인으로 위조 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하시고, 필체 및 서명의 위조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위조 의혹이 있다면, 필체 감정을 통해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된다면, 상대방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됩니다.
계약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상대방이 연락을 취해 온 점, 그리고 계약서 원본이 없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상대방의 주장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계약 당시의 정황, 물건의 소유권 이전 절차, 계약 종료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에 계약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 서명한 바 없고 계약서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 필적감정으로 입증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