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서 위조 처벌할수있나요?????
4년동안 렌탈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만기때 소유권 제 것으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계약이 끝나고 상대방의 어떤 메세지나 말이 없엇고 물건은 제가 1년 갖고 잇다가 1년후
물건을 중고나라에 팔앗습니다. 그 이후 갑자기 상대방측이 나타나더니 물건는 자기 소유권이므로
계약서에 써잇는대로 물건값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저는 계약서가 없고 상대방계약서는 제 필체도 아닌 이름과 싸인으로 위조 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