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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자에게 기본급적용오류는실체법적용오류

기본급이란 한달 209시간 일했을때 나오는 기본 급여인데

월 600을 받았으나 고정급과 수당으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임금구성이 다르다


근무일수가 적은경우최소한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는셈이어서 고정급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라고 판결


결근많이해서 근무일수가 적어도 일반근로자능 무조건

209시간으로쳐서 기본급을 준다고 판사는 생각하는건가요.

기본급에 대한 실체법 적용오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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