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자에게 기본급적용오류는실체법적용오류
기본급이란 한달 209시간 일했을때 나오는 기본 급여인데
월 600을 받았으나 고정급과 수당으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임금구성이 다르다
근무일수가 적은경우최소한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는셈이어서 고정급을 받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라고 판결
결근많이해서 근무일수가 적어도 일반근로자능 무조건
209시간으로쳐서 기본급을 준다고 판사는 생각하는건가요.
기본급에 대한 실체법 적용오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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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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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이 어떤 사안에서 어떤 맥락으로 나온 것인지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한달에 일정한 시간 일하기로 하고 그 일한 시간에 따라 정해진 급여의 수준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결근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기본급에 대한 오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