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최저시급 위반일까요? 고정수당으로 인한 근무시간
2,156,880원은 기본급으로
야간근무수당 (매일2시간발생), 연장수당(매일1시간발생) 이 부분은 위 기본급에서 가산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럴 경우 고정야간연장수당이기에 이 분들은 근무시간이 209시간이 아니라서 최저시급 미달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약간의 한두시간 유동성은 있겠지만 거의 고정으로 수당이 발생하는 근무시간이거든요
그럼 209시간으로 계산하는게 아니라 고정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제가 계산해서 지급하려는 기본급+야간수당+연장수당=월지급액 이게 위법일까요?
그리고 배송원분들 주52시간 넘지 않게 일하려면 1인당 하루에 점심시간 제외하고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1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임금만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산해 주면 52시간 넘게 근로해도 됩니다. 다만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은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1주 최대 근로일 6일로 제한 됨)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구성하여 지급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1. 기본급(월 주휴시간 포함) : 209시간 * 10,320원으로 설정
2. 연장근로시간 : 1주 연장근로시간 * 4.345주 * 1.5배 * 10,320원 지급
3. 야간근로시간 : 1주 야간근로시간 * 4.345주 * 0.5배 * 10,320원 지급
근로계약서상 임금구성에 대해서는 노무사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설계하셔야 위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금 구성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 1일 소정근로시간 위치 + 연장, 야간근로(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 해당여부 + 휴게시간 위치 및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156,880원이 기본급이고 연장 및 야간수당은 따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위반은 없습니다. 209(기본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 기준) x 10,320원으로 산정시
2,156,880원이 됩니다.(연장, 야간 근무시 추가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5일 근무를
한다면 대략 휴게시간 제외 하루 10시간 조금 넘게 근무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급 2,158,880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2026년 최저시급인 10,320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2. 주 5일 근무 시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10시간 24분 이내로 근로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말하며,
1주 40시간 근로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이 기본급으로 2,156,880 원을 지급하시고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기본급/209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연장근로시간 및 가산수당(통상시급x1.5x연장근로시간)을 지급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