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 후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불복청구
안녕하세요
22년도 부터 이혼소송 및 별거 중이다가 25 년도 1월에 판결 끝나고 이혼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년도 3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배우자 가족 재산이 2.4억 이상이라고 거절이 되어서요
이의신청이나 불복청구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에 이혼을 했다면 그 전에는 부부로서 동일세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합산 재산 및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3월에 신청한 것은 24년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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