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혼 후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불복청구
안녕하세요
22년도 부터 이혼소송 및 별거 중이다가 25 년도 1월에 판결 끝나고 이혼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년도 3월에 신청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배우자 가족 재산이 2.4억 이상이라고 거절이 되어서요
이의신청이나 불복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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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5년도에 이혼을 했다면 그 전에는 부부로서 동일세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합산 재산 및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이번 3월에 신청한 것은 24년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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