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우리의우리
저희는 면세/과세 겸업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공제받지못할 매입명세서가 6장이고 "면세사업관련"사유로 4장/ "사업과관련없는지출" 사유로 2장
으로 각각 기입했어야 했는데 6장을 사유 하나로 몰아서 써버렸습니다. 장수와 금액은 정확하고요.
불공제 사유가 중요할까요?
이미 신고 완료했는데, 이거 수정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불공제를 받았고 사유가 잘못되었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매입 관련하여 면세 관련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세액을 계산하여 불공제 처리를 하면 되는 데, 그 불공제 사유를
원칙적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공제 사유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