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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흡족한할미새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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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외주식 관련 세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에 앞서 제 수익금을 말씀드리자면, 코인에서 수천만원 손실 후 2천 중반으로 국내주식투자를 시작해서 5400만원의 금액대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 그돈을 해외주식에 모두 투자해 8천만원의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뒤늦게 알게된 사실은 해외주식 수익금250만원 이상일경우 22퍼센트의 세금을 납부해야된다는거였습니다.


정확한 세법계산을위해 인터넷을 보다보니, 국내주식 수익, 해외주식 수익시 이중과세를 내야된다는 글을봤습니다.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제 상황에서는 국내주식에 들어온 2천중반 이후에 난 수익금(5천@)에 대한 22퍼 세금을 내야되나요?

아니면 5400만원을 가지고 해외주식을 가서 수익낸(2600만원)에 대한 22퍼 세금을 내야될까요?


전문가님들께 여쭤봅니다.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해당 종목의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시는 국내주식이 국내 상장주식이라면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해외주식에서의 양도소득에서만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세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대주주는 종목당 10억 이상인 주주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국내상장 주식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다음연도 5월에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