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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듀공92
강력한듀공9222.11.09
렌탈비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는지요??

정수기 최종납부가 21년6월 이후 렌트비를 못내고 연체 되고 있습니다. 업체에선 케어서비스 연락도 없는 상태여서, 의무기간내의 케어 서비스도 1년정도는 못받았습니다

현재는 의무기간는 끝난상태입니다.

채권추심업체에서 납부 독촉장은 오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렌탈비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채권추심중이라해서 소멸시효가 연장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수기 대여계약은 물품대여계약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의 경우에는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