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8월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질문
20년 8월 이전에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이 1가구 2주택 여부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혹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관련 법령을 어디서 확인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2020년 8월 12일 세법개정을 기준으로 이후에 신규취득한 오피스텔은 취득세 4.6%부과 되며 세법으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단,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라면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고요.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종류가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에는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명확하게 확인하려면 임대인이 갖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① 일반사업자(업무용)
세무서에서 발행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상단에 일반과세자 라고 되어있습니다.
② 주택임대사업자(주거용)
세무서에서 발행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상단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라고 되어있습니다.
③ 면세사업자(주거용)
세무서에서 발행한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 상단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라고 되어있습니다.
④ 무등록(주거용)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사업자등록증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확인을 하시고 1가구2주택에 해당이 안되려면 임차인이 주소지 이전이 안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매도를 하실때 그런부분을 잘알아보고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쉽게말해 오피스텔은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거나 수도,전기등 사용량 분석으로 주거라 판명이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