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세입자끼리 거래 등기부등본을보니 소유주가 신탁회사인데 괜찮을까요?

이전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못하고 세입자를 구하는데 방 보증금, 월세가 100/40입니다 등기를 떼보니 소유주가 신탁회사인데 어떻게 거래해야 안전한가요? 그리고 계약시 필요서류는 무엇이있을까요? 소유주가 신탁회사인데 보증금 및 월세는 누구에게 지불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유주가 신탁회사라면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이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신탁원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자가 신탁회사의 경우,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거래하셔야 하고,

    신탁등기된 경우, 신탁한 소유자(현 소유자인 신탁회사가 아니라)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지급 방식, 계약 주체에 대해서도 신탁원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 신탁등기된 매물 거래 등 계약을 권유드리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