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 세입자끼리 거래 등기부등본을보니 소유주가 신탁회사인데 괜찮을까요?
이전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못하고 세입자를 구하는데 방 보증금, 월세가 100/40입니다 등기를 떼보니 소유주가 신탁회사인데 어떻게 거래해야 안전한가요? 그리고 계약시 필요서류는 무엇이있을까요? 소유주가 신탁회사인데 보증금 및 월세는 누구에게 지불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유주가 신탁회사라면 해당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이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신탁원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를 검토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유자가 신탁회사의 경우, 반드시 신탁원부를 확인하고 거래하셔야 하고,
신탁등기된 경우, 신탁한 소유자(현 소유자인 신탁회사가 아니라)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지급 방식, 계약 주체에 대해서도 신탁원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 신탁등기된 매물 거래 등 계약을 권유드리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