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임산부인데 미는 사람 어떻게해야할까요?

아침 출근길에 만원 지하철에서 타려고햤는데 더 못탄다면서 저를 문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반말하면서요;;;;;;; 저런 몰상식한 사람 대하는 방법 있을까요? 어이가없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타인을 무리하게 밀어내는 행위 역시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때문에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에 더 나아가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더욱이 임산부로 폭력에 취약한 사람에 대한 행위이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변호사입니다.

    만원 지하철에서 밀어 문밖으로 내보낸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므로 상해나 통증이 없어도 밀치는 행위 자체로 성립하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넘어져 멍·염좌 등이 생겼다면 형법 제257조 상해죄가 되고 이때는 반의사불벌 대상이 아니므로 진료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반말·무례한 언동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고, 공연히 욕설·모멸적 표현이 있었어야 형법 제311조 모욕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 특정이 전제되므로, 감정적 대응보다 인상착의 촬영, 목격자 확보와 함께 해당 역이나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CCTV 보존을 신속히 요청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