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등재 말소 후 재등재하기?
2019년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고, 형사사건 종결 후에도 돈을 갚지않아서 나홀로 민사소송으로 채무불이행등재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전 연락이와서 채무불이행등재 말소 해달라고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간청하며 일정량 변제후에 나머지는 한달 뒤 갚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채무불이행등재 말소를 해줬지만, 피의자는 11월 말에 돈을 주겠다는 말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사건을 가지고 채무불이행등재를 다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말소했기 때문에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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