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등재 말소 후 재등재하기?
2019년 중고나라 사기를 당했고, 형사사건 종결 후에도 돈을 갚지않아서 나홀로 민사소송으로 채무불이행등재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전 연락이와서 채무불이행등재 말소 해달라고 제대로 살아보고 싶다고 간청하며 일정량 변제후에 나머지는 한달 뒤 갚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채무불이행등재 말소를 해줬지만, 피의자는 11월 말에 돈을 주겠다는 말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사건을 가지고 채무불이행등재를 다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말소했기 때문에 불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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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말소 이후에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채무자의 신용정보에 채무불이행자라는 기록이 남게 되어 금융거래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다시 신청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채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등의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사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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