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제 3자와 작성시 효력이 발생하나요

제가 A라는법인에 투자금을 입금하고 B라는 사람과 투자금손실시 갚아주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민사적 법적효력이 가능한가요?

투자금 손실시 형사건도 가능한가요?

답변 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제3자인 B가 투자금 손실을 보전해주기로 약정하고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이는 '채무인수' 또는 '보증'의 성격을 가져 민사상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B를 상대로 대여금 또는 약정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기망하여 투자를 유도했다면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경영 악화로 인한 손실은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B가 기존 채무를 완전히 떠안았다면 채무인수, A의 채무를 함께 책임지기로 했다면 보증에 해당합니다. 실무상 명칭보다 '누가 최종 변제 책임을 지는가'라는 계약 내용의 실질에 따라 결정되나, 제3자 차용증은 대개 보증의 성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b라는 사람이 차용증서에 따른 변제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으로 법적인 의무가 인정되나, 형사건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용증은 채권자·채무자의 인적 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대여 금액, 이자율, 변제 기한 및 방법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B가 해당 금원의 성질을 인지하고 본인이 책임을 부담하겠다고 한 경우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손실 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