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12월말까지 다니고싶다했는데 그냥 빨리 나가라고하면 실급 받을 수 있나요?
저는 12월 말까지 다니겠다고 사직서 냈는데
그냥 11월에 나가라고 해도 되나요?
이거 실업급여 사유로 안되나요??
제가 원하는 퇴사날짜보다 앞당겨서 나가라고 하면 권고사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1월 말일자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에는 해고로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사를 권유한 것이고 질문자님이 이를 수용하여 퇴사한 것이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며 이 또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정해 근로하지 못하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