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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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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 비슷한 식당에서 손이 스친 것 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까 모 식당에서 소스바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소스를 푸는데 어떤 여자 분이 옆으로 손을 내밀어서 퍼가시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라 손이 닿았나 하고 놀랬는데 만약에 이 손이 배나 이런데를 닿았으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까요? 어디서 보니까 이런 경우에 여성이 피해자면 일단 입건부터 된다는 말을 들어서 걱정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벼운 스침 정도로는 강제추행제가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보더라도 특별히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경우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대로라면 추행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했을 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