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주식·가상화폐 이미지
주식·가상화폐경제
선군맨
선군맨22.12.24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이면 주식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선군맨 입니다 다만 아니라 금투자및가상자산 과세 2년 국회 본회의 통과 되었는데 그럼 주식도 포함 되는것가요? 궁금해서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수익 중 연간 기준 5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제도익니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지방세 포함 27.5%)가 매겨집니다. 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양도차익'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주식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주식을 포함한 가상자산도 포함됩니다. 2년 유예니 2025년에 과세를 할지 다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