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이면 주식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선군맨 입니다 다만 아니라 금투자및가상자산 과세 2년 국회 본회의 통과 되었는데 그럼 주식도 포함 되는것가요?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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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수익 중 연간 기준 5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제도익니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지방세 포함 27.5%)가 매겨집니다. 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양도차익'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주식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주식을 포함한 가상자산도 포함됩니다. 2년 유예니 2025년에 과세를 할지 다시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