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깜박 나왔는데 합의금을 요구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설 전에 조금이나마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으시다고,
시장에 혼자가셔서 과일을 사셨는데요.
같이 물건을 사러가면 제가 드린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만 받는 곳이면 제가 이체를 해드리곤했어요.
이번에 가신곳은 카드가 안된다고 하셔서,
제가 일정이 있는걸 아시고 그렇구나 그럼 못사겠네 하시고는
요즘 정신이 좀 없으셔서 그런지,
그대로 과일이 포장된채로 갖고 나오셨나봐요.
몇 발자국 가셨는데,
과일가게에서 뒤에 따라오시면서 물건값 14,000원
계산 안하고 가신거라고 매장에 다시 같이 가셨는데,
가게에 계신 아주머니께서 경찰 부르시면서 합의금 백배 받으신다고 강조하셨나보더라구요.
할머니가 그런적이 없으신데,
오늘은 통증관리를 받아도 몸이 좀 나아지지 않으시고,
요즘 머릿속이 복잡한 일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깜박 하신거 같아요.
저랑 통증관리 같이 갔다가 저는 일정이 있어서 각자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요.
시장은 집으로 가는길에 있는데 거주 지역과 달라서 출동하신 경찰분들이
오늘은 이만 가시고
거주 지역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지금 이 내용을 조사 받으러가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다고
귀가 조치 하셨다고해요.
연락이 와서 합의금을 요청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좀 당황스럽기도하고...
합의금 백배만 수차례 강조하셨다는걸 보니,
원하는 합의금을 받지 않고서는 넘어가지 않을것도 같은데..
선처를 바래도 넘어가실거 같지 않아서 너무 걱정스런 마음입니다.
할머니는 관절염 4기여서 거동도 불편하시고,
저 혼자 생계를 이어가는 형편인데 빚도 많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마음이 무겁습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