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비번 알려달라고 하고, 그걸 공유사이트에 올렸는데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집이 빨리 나가길 원하지 않냐며

자꾸만 그러시길래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없는 시간애 들어온다는 것이

가장 불안해요.

대책으로 창고 사용을 신청은 했지만

짐 옮기려면 시일이 걸리니...

이건 불법 아닌가요?

비번 알려줬으니 침입죄 이런거 성립 안되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부분이 위법한지에 대해서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본인이 비밀번호를 제공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거 침입이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불안하시면 지금이라도 본인이 거부의사 표시를 명확히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