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 문제는 특별히 임차인의 과실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책임이 발생하겠습니다.
누수가 발생한 사실 자체만 가지고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 반드시 동영상 촬영 이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신 다음 감정신청을 통해 누수 원인을 파악하시고 그에 따라 청구를 확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