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야간전담근로자라서 근로조건이 15일 근무 15일 휴무이고 급여는 매달 고정적으로 같은금액이 나옵니다 세전 370만원인데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항목중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어떤게 있고

미사용 연차가 16개 있는데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되고 퇴사시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임금에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이에 명세서상 연장수당, 야간수당만 제외한 모든 수당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수당만 제외한 임금으로 연차 1개당 1일(8시간) 만큼의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