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
현재 총 1년중 60일 이상 임금체불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7월 31일에 퇴사예정인데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기업입장에서는 실업급여를 해줄수 없다는 입장)
퇴사예정일이 31일인데 그 후에 바로 지역을 이동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어떤식으로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전에 미리 신청을 해놔도 되는지와 만약 현재 지역에서 고용센터에서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신청 후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다른지역으로 이관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