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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긴급)퇴직금 계산 질문드립니다!!

알바 1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3개월치 평균에 주휴수당도 포함된 급여로 계산해여하는지 여쭤보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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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평균임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임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근로자가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