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긴급)퇴직금 계산 질문드립니다!!
알바 1년 이상 근무해서 퇴직금을 계산하는데 3개월치 평균에 주휴수당도 포함된 급여로 계산해여하는지 여쭤보고싶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평균임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서 임금총액에는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의 임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근로자가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주휴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므로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