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파기 위약금 받을수 잇나요?

2021. 11. 07. 10:19

계약은 올해 7월에 했구, 지인이랑 동거를 하는데 잦은 트러블이 발생해서 전 방을 빼고자하는데 만약 둘다 동의하 방을 빼려하는데.. 위약금이 발생된다고들 하더라구요..? 혹시 계약취소?를 한다면 위약금이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집은 월 500/40 이고 보증금은 제가 450 넣고, 월세는 반반내고있어요.
계약은 지인분 이름으로 했고, 2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원레 보증금도 반반내기로했던건데 지인분이 사정이 생겨서, 저한테 나머지 금액을 추후 주는조건으로 제가 내준거거든요. 아직 나머지 금액은 받지 못했어요.


부동산 취소 위약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내공 100 걸어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수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약하여 사용중이시군요

이런 경우 임대인은 계약기간동안 기한의 이익이 있으므로 계약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만기까지 계약을 유지하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싶은 경우 먼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밝히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서 보증금을 받아 나오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 이럴 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질문자님이 내게됩니다 굳이 위약금이라면 이 중개보수가해당되겠네요

2021. 11. 0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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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잔금치룬 뒤 입주를 하신 상황에서는 위약금이라 부르긴 애매합니다.(계약금을 입금하고 파기하는 상황이라면 계약금이 곧 해약금(위약금)이 되어 계약금을 포기하지만)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중 중도퇴거하게 되면서 발생되는 금원은 "중개수수료"정도 있겠습니다. 아마 계약서 특약사항에 만기전 퇴거시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한다. 라는 특약이 있을것입니다. 질문자님이 들어갔을 당시의 금액정도의 중개수수료가 발생되고, 따로 약속된 청소비,수선비용이 있다면 그정도가 되겠습니다.

    2021. 11. 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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