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파기 위약금 관련

2021. 11. 15. 00:32

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해서 질문드려요.


계약은 올해 7월에 했구, 지인이랑 동거를 하는데 잦은 트러블이 발생해서 전 방을 빼고자하는데 만약 둘다 동의하 방을 빼려하는데.. 위약금이 발생된다고들 하더라구요..? 혹시 계약취소?를 한다면 위약금이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집은 월 500/40 이고 보증금은 제가 450 넣고, 월세는 반반내고있어요.
계약은 지인분 이름으로 했고, 2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원레 보증금도 반반내기로했던건데 지인분이 사정이 생겨서, 저한테 나머지 금액을 추후 주는조건으로 제가 내준거거든요. 아직 나머지 금액은 받지 못했어요.


부동산 취소 위약금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이 경우 남은부분에 대한 월세 부분을 부담하시거나 손해배상 관련 의무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 복비를 부담하시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면 보증금과 남은 월세에 대한

부담이 사라집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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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은 올해 7월에 했구, 지인이랑 동거를 하는데 잦은 트러블이 발생해서 전 방을 빼고자하는데 만약 둘다 동의하 방을 빼려하는데.. 위약금이 발생된다고들 하더라구요..? 혹시 계약취소?를 한다면 위약금이 어느정도 발생할까요?

    ==> 위약금 규모는 임대차계약서 반영된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이 되지 않는다면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원레 보증금도 반반내기로했던건데 지인분이 사정이 생겨서, 저한테 나머지 금액을 추후 주는조건으로 제가 내준거거든요. 아직 나머지 금액은 받지 못했어요.

    ==> 이러한 문제는 공동 계약자간에 협의후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024. 03. 1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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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경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2년으로 계약서에 명시된경우 원칙적으로는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합의가 된다면 다시 집을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위약금명목으로 중개수수료를 납부하고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2021. 11. 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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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잔금을 치뤄 입주한 상태이므로 위약금이라는 내용을 적용시키긴 어려워보이고, 보증금을 받으려면 신규 임차인을 맞춰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이 잔금치루는 날 질문자님의 계약이 종료가 되고 위약금이라고 칭할 수 있는 부분은 "만기전 퇴거로 인한 중개수수료" 정도 있겠습니다. 청소비가 따로 있는 주택이라면 청소비가 추가될 수 있겠네요.

        2021. 11. 1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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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취소가 아닙니다.

          걔약기간 전에 이사를 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에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이 되면 손해보는 것은 부동산중개보수료 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이 없으면 임대인에게 2년간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를 해보세요.

          부동산에 잘 이야기해서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되도록 해보세요.

          2021. 11. 1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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