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상속주택 양도세 (투기과열지구)
아버님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다가구 주택 소유자 였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30년 가까이 한집에서 살다가 2018년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주택을 공동상속받았습니다.
제가 26%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상속주택 거주중)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
B 25%(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상속주택 2년 이상 거주중)
C 25%(상속개시일 이후부터 상속주택 2년 미만 거주중)
D 24%(타지역 남편명의 아파트 거주중)
씩 지분을 나누고, 공동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21년경에 아산에 5200만원 소형아파트 구입하여 2024년(올해) 2월에 팔았습니다.
공동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을 2024년 3월에 계약(10억 거래)하여, 현재 중도금 받고, 2024년 8월에 잔금 받을 예정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용단독주택(지하1층 지상2층)으로 되어있는데, 옥탑방이 설치되어 월세를 부모님 때부터 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질문1)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저를 포함하여 모든 형제(B, C, D) 들이 적용되는지요?
질문2) 그리고 비과세 적용를 받는다면 양도시에 국세청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지요?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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